【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8-209호, 제정 2007. 7. 30.]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4:13
(최종 수정일 2022. 3. 3.)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8-209호, 제정 2007. 7. 3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