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8-209호, 제정 2007. 7. 30.]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7. 14:13

(최종 수정일 2022. 3. 3.)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8-209호, 제정 2007. 7. 3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