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9-314호, 제정 2019. 3. 6.]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7:35
(최종 수정일 2022. 2. 18.)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9-314호, 제정 2019. 3. 6.]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내용(채권최고액 증액 또는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을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835호, 제7-28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