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9-314호, 제정 2019. 3. 6.]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7:35

(최종 수정일 2022. 2. 18.)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9-314호, 제정 2019. 3. 6.]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내용(채권최고액 증액 또는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을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835호, 제7-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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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