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지배인의 대리권 [상업등기선례 제1-60호, 제정 1992. 4. 28.]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3:29

(최종 수정일 2022. 3. 25.)

지배인의 대리권 [상업등기선례 제1-60호, 제정 1992. 4. 28.]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거나

대리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지배인은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1992. 4. 28. 등기 제972호)

 

참조조문 : 상법 제10조, 제1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4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