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등기선례 제2-7호, 제정 2006. 8. 2.]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3:21
(최종 수정일 2022. 3. 25.)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상업등기선례 제2-7호, 제정 2006. 8. 2.]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취임하거나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 전에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1건의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제260조의2,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지방세법 운용세칙 131-7 3. 참조).
다만, 주소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록세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과태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제4항, 제183조, 제635조 제1호).
2.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등기예규 제1038호 3,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 제260조의2, 제260조의4 제1항,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