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149호, 제정 1996. 10. 23.]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3:17

(최종 수정일 2022. 2. 24.)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149호, 제정 1996. 10. 23.]

 

 

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0. 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