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업등기선례 제1-150호, 제정 1997. 4. 24.]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4. 13:13

(최종 수정일 2022. 2. 18.)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상업등기선례 제1-150호, 제정 1997. 4. 24.]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635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