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6-85호, 제정 1999. 5. 4.]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3. 13:32

(최종 수정일 2022. 2. 2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6-85호, 제정 1999. 5. 4.]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기재된

전주소(전전주소 포함)와 연결이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4. 등기3402-48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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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