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6-85호, 제정 1999. 5. 4.]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3. 13:32
(최종 수정일 2022. 2. 2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6-85호, 제정 1999. 5. 4.]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기재된
전주소(전전주소 포함)와 연결이 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4. 등기3402-480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