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제정 2005. 10. 3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2. 17:32
(최종 수정일 2022. 2. 21.)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제정 2005. 10. 31.]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