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제정 2005. 10. 3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2. 17:32

(최종 수정일 2022. 2. 21.)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상업등기선례 제2-20호, 제정 2005. 10. 31.]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