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143호, 제정 1989. 11. 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2. 17:27
(최종 수정일 2022. 3. 24.)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143호, 제정 1989. 11. 9.]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1989. 11. 9 등기 제2111호)
주) 제140항 주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