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143호, 제정 1989. 11. 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2. 17:27

(최종 수정일 2022. 3. 24.)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143호, 제정 1989. 11. 9.]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1989. 11. 9 등기 제2111호)

 

참조조문 : 상법 제182조, 제183조

 

주) 제140항 주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