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제도
(최종 수정일 2021. 1.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
- 부동산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점유의 이전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등기 - 사무 관장 기관
- 등기사무는 법원이 관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과 및
지방법원의 지원 등기과에서 관장합니다.
- 관할 등기소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동산 등기 - 공동신청 원칙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 부동산 등기 - 신청 방법
등기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는 방법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