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공통사항

【부동산등기】 등기제도

박상수 법무사 2018. 1. 19. 11:01

(최종 수정일 2021. 1.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

- 부동산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점유의 이전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등기​ - 사무 관장 기관

- 등기사무는 법원이 관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과 및

지방법원의 지원 등기과에서 관장합니다.

- 관할 등기소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동산 등기​ - 공동신청 원칙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대리로 신청합니다.​

- 예외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 부동산 등기​ - 신청 방법

등기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는 방법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