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예규·선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1. 13:48

(최종 수정일 2022. 2. 2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탁선례 제2-280호, 제정 2003. 10. 1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13조 제2항),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0. 14. 공탁법인 제3302-243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310-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13조 제2항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