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9호, 제정 2014. 5. 16.]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1. 12:03

(최종 수정일 202. 3. 24.)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9호, 제정 2014. 5. 16.]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 5. 16. 사법등기심의관-2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 제31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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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