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

박상수 법무사 2021. 12. 20. 17:19

(최종 수정일 2022. 2. 17.)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기준 [등기선례 제9-411호, 제정 2019. 9. 25.]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의 부표 15.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그에 대한 매입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전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최초의 분양가액 대비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9. 9. 25. 부동산등기과-24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의 부표 15.),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