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4..

박상수 법무사 2021. 12. 16. 14:06

(최종 수정일 2022. 2. 21.)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제정 2012. 4. 23.]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