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4호, 제정 2012. 6. 22.]

박상수 법무사 2021. 12. 14. 16:14

(최종 수정일 2022. 3. 24.)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4호, 제정 2012. 6. 22.]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 06. 22. 사법등기심의관-17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6, 상업등기규칙 제62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5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6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