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192호, 제정 1999. 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8. 16:26

(최종 수정일 2022. 3. 24.)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지배인이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192호, 제정 1999. 10. 21.]

 

 

지점의 지배인은

그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은

신기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청약이

그 지점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

 

(1999. 10. 21. 등기 3402-9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참조선례 : 1996. 10. 2. 등기 3402-761 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제2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