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제정 2006. 10. 11.]

박상수 법무사 2021. 12. 6. 10:39

(최종 수정일 2022. 2. 21.)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상업등기선례 제2-22호, 제정 2006. 10. 11.]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지점의 명칭은 지점의 소재지와 함께 지점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동일한 장소에 상이한 지점명칭을 사용하여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180조

"지배인을 둔 장소"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명칭(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로 지점의 소재지만을 등기하거나

등기되어 있는 지점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등기할 수 없다.

 

(2006. 10. 11. 공탁상업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510-2(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