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42호, 제정 201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3. 14:32
(최종 수정일 2022. 2. 17.)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42호, 제정 2019. 6.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으로서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말소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44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