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42호, 제정 2019...

박상수 법무사 2021. 12. 3. 14:32

(최종 수정일 2022. 2. 17.)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신청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9-342호, 제정 2019. 6.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으로서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말소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9. 6. 3.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44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