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 2. 1.]
(최종 수정일 2021. 12. 23.)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 2. 1.]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0호, 제141호, 제143호, 제365호, 제376호, 제38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