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선례 제1-29호, 제정 1989. 3. 16.]
박상수 법무사
2021. 12. 1. 14:52
(최종 수정일 2022. 3. 24.)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선례 제1-29호, 제정 1989. 3. 16.]
상업등기(민법법인·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989. 3. 16. 등기 제529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4항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5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