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예규·선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최종 수정일 2021. 12. 2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조 제1항 제2호 참조].
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
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동의인의 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 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1. 10. 11. 제1401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9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제1717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