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법인등기선례 제202106-4호, 제정 2021. 7. 20.]
박상수 법무사
2021. 11. 29. 14:50
(최종 수정일 2022. 3. 24.)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법인등기선례 제202106-4호, 제정 2021. 7. 20.]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