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법인등기선례 제202106-4호, 제정 2021. 7. 20.]

박상수 법무사 2021. 11. 29. 14:50

(최종 수정일 2022. 3. 24.)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법인등기선례 제202106-4호, 제정 2021. 7. 20.]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