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협동조합

【법인등기/협동조합】 설립 절차

박상수 법무사 2021. 11. 2. 16:43

(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형태로서

- 설립 목적에 따라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로 구분됩니다.

 

■ 설립 절차 - 설립행위 / 설립신고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형성하는설립행위를 거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설립행위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