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협동조합
【법인등기/협동조합】 설립 절차
박상수 법무사
2021. 11. 2. 16:43
(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형태로서
- 설립 목적에 따라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로 구분됩니다.
■ 설립 절차 - 설립행위 / 설립신고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형성하는설립행위를 거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설립행위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