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비송】 개명허가신청

박상수 법무사 2021. 9. 30. 17:43

(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명

 

- 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명 절차 - 허가 신청 / 개명 신고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청·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2조, 대법원 2005스26 결정)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범죄경력, 신용정보, 출입국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3조)

 

-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5조)

 

 

■ 실무상 개명 사례

 

-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 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의 글자가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성명의 발음이 힘들어서 개명하는 경우

- 이름 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는 경우

 

■ 개명허가 결정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