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 개명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명
- 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명 절차 - 허가 신청 / 개명 신고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청·구청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2조, 대법원 2005스26 결정)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범죄경력, 신용정보, 출입국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3조)
-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5조)
■ 실무상 개명 사례
- 동명자가 있어 개명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 항렬자로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의 글자가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성명의 발음이 힘들어서 개명하는 경우
- 이름 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는 경우
■ 개명허가 결정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