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책임회사
【법인등기/유한책임회사】 청산종결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6. 09:11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 / 청산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산 - 청산절차 -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청산 절차 - 법정청산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방법은 법정청산만 인정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 법정청산이란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상법 제251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청산을 말합니다.
- 청산인 취임 →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 → 현존사무의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의 환가처분·잔여재산의 분배 → 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청산종결 등기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5, 제264조, 제26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