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합명회사】 회사계속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2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 계속
-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을 말합니다.
-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에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 합명회사의 계속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함 없이 존속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42조 제2항, 제229조 제2항)
■ 회사계속 사유 - 사원 동의
합명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 (상법 제229조 제1항, 제227조 제1호)
*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 (상법 제229조 제1항, 제227조 제2호)
*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
→ 새로운 사원의 가입 (상법 제229조 제2항, 제227조 제3호)
* '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한 경우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상법 제194조)
■ 회사계속 등기
'회사계속 결의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29조 제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