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명회사

【법인등기/합명회사】 회사계속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5. 13:01

(최종 수정일 2022. 1. 2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명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 계속

-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을 말합니다.

-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에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 합명회사의 계속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함 없이 존속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42조 제2항, 제229조 제2항)

 

■ 회사계속 사유 - 사원 동의

합명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 (상법 제229조 제1항, 제227조 제1호)

 

​*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 (상법 제229조 제1항, 제227조 제2호)

 

*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

→ 새로운 사원의 가입 (상법 제229조 제2항, 제227조 제3호)

* '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한 경우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상법 제194조)

 

■ 회사계속 등기

'회사계속 결의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29조 제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