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합자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 / 청산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산 - 청산절차 -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해산 사유
합자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285조 제1항)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 청산 방법 - 임의청산 / 법정청산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청산방법은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의 청산
- 청산인 선임 없이 회사의 재산처분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상법 제269조, 제247조)
* 법정 청산
-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상법 제251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청산
(상법 제269조, 제250조)
■ 청산인 선임 - 법정청산의 경우
청산인이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할 자를 말하는데,
청산인은 법정청산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임의 청산
- '기존 대표사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하고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로 청산인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 법정 청산
-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동의로 사원 또는 사원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
■ 해산 등기 /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법정청산의 경우에만 선임하므로
'임의청산/법정청산'에 따라 등기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임의 청산
-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8조)
* 법정 청산
-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8조, 제253조,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