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유한회사】 지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배인 - 자격 / 수 / 대리권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지배인의 자격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민법 제11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라는 직무의 성질상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지만,
(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지배인의 수
-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 1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 또는 수 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할 수 있고,
- 여러 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을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배인의 대리권
-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별로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회사의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아닌 직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
소제기 또는 응소 등 각종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배인 선임 절차 - 선임결의 / 선임등기
유한회사의 지배인 선임을 위하여는
'지배인 선임 결의' 및 '지배인 선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 지배인 선임 결의
유한회사의 지배인 선임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564조 제1항)
* 지배인 선임 등기
- 지배인 선임 결의를 한 후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별로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50조, 제51조)
- 따라서 본점에 둔 지배인은 지점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에 둔 지배인은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지배인 인감신고
지배인은 인감신고 의무는 없으나,
법원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변경 등기 / 대리권 소멸 등기
* 변경 등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지배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등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 대리권 소멸의 등기
지배인의 사임·해임,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지배인을 둔 지점의 폐지 등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40조, 상업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