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유한회사

【법인등기/유한회사】 지배인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5:14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유한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배인 - 자격 / 수 / 대리권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지배인의 자격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민법 제11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라는 직무의 성질상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지만,

(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지배인을 겸임할 수 습니다.

* 지배인의 수

 

-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 1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 또는 수 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할 수 있고,

- 여러 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을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배인의 대리권

 

-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별로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회사의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아닌 직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

소제기 또는 응소 등 각종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배인 선임 절차 - 선임결의 / 선임등기

 

유한회사의 지배인 선임을 위하여는

'지배인 선임 결의' 및 '지배인 선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 지배인 선임 결의

유한회사의 지배인 선임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564조 제1항)

* 지배인 선임 등기

- 지배인 선임 결의를 한 후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별로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50조, 제51조)

- 따라서 본점에 둔 지배인은 지점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지점에 둔 지배인은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지배인 인감신고

지배인은 인감신고 의무는 없으나,

법원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변경 등기 / 대리권 소멸 등기

* 변경 등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지배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 대리권 소멸의 등기

지배인의 사임·해임,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지배인을 둔 지점의 폐지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40조, 상업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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