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소유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증여 계약
- '증여'는 증여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인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54조)
-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인'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인'이라고 합니다.
■ 부담부증여 계약
- 증여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수증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며,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검인 신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증여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증여인
* 등기권리자 : 수증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증여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 등기권리자 (수증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부담부분 소명자료 ※ '부담부증여'일 경우
- 부담능력 소명자료 ※ '부담부증여'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담부증여'일 경우
■ 등기 관련 비용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