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소유권

【부동산등기/소유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박상수 법무사 2017. 8. 9. 09:30

(최종 수정일 2021. 2. 1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증여 계약

 

- '증여'는 증여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인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54조)

 

-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인'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인'이라고 합니다.

 

■ 부담부증여 계약

 

- 증여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수증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며,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검인 신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증여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증여인​

* 등기권리자 : 수증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증여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 등기권리자​ (수증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부담부분 소명자료 ※ '부담부증여'일 경우

- 부담능력 소명자료 ※ '부담부증여'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담부증여'일 경우

 

■ 등기 관련 비용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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